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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도시 세금
    도움되는정보 2023. 7. 27. 21:25

    아파트 매도시 세금이란?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형태에 소득에 발생한 세금이다.

    아파트 매도시 세금은 양도소득세나 양도세라고 한다.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매수가 대비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엄밀히 따지자면 소득세의 한 종류이며, 취득세처럼 매입할 때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세는 아니다.

     

    하기 링크를 통하면 연관 블로그 포스팅을 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3.07.26 - [도움되는정보] - 아파트 매도하기

    2023.07.28 - [도움되는정보] - 전세 자금 대출(Feat. 전세 보증보험)

    2023.07.29 - [도움되는정보] - 이사짐센터, 이삿짐 보관, 이삿짐보관비용

    2023.07.30 - [도움되는정보] - 정수기 이전설치(엘지 정수기 이전설치)

    2023.07.31 - [도움되는정보] - 입주청소 (입주청소 비용)

     

    양도세의 부과 대상

    아파트(토지 및 건축물)를 매도하며 얻은 차익이 양도세이다.

    또한, 재개발의 입주권이나 분양권, 상가임차권 등 부동산 권리권의 매도로 발생한 소득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주식이나 콘도, 호텔등의 회원권을 보유중에 양도하게 되어 차익이 발생한경우 차익분에 대해 소득세가 발생한다.

    또한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에도 발생한다.

     

    양도세의 세금 계산

     매도금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발생분

       ※ 필요경비 : 매수금액, 취등록세

    과세 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000만원 35% 1,490만원
    1억5,000만원 ~ 3억원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40만원
    10억원 ~  45% 6,540만원

    양도 차익계산은 실거래가로 진행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및 감면혜택

    1. 1주택을 보유하는 1가구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경우)

    2. 비조정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에 비거주하여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3. A주택 취득 1년이후 B주택 취득시 3년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4. 또한, 상속이나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며 5년이내 매도하면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5.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실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해제시에도 2년 거주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6. 매각하는 주택이 12억원 초과인 고가주택이라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과세 되며 이하분은 비과세 된다.

    7.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수 미포함으로 주택 1채 + 분양권을 보유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

    8. 입주권은 세법상 주택수 포함으로 주택 1채 + 입주권을 보유하면 비과세에서 배제된다.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은 1가구 1주택자로써 부동산을 하기표에 대입하여 양도차익분에서 일정비율을 공제받는다.

    보유기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보유 없음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8% 12% 16% 20% 24% 28% 32% 36% 40%

    고가주택의 경우 실거주 10년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 받음을 알 수 있다.

     

    절세가 곧 내 투자의 자산에도 귀결됨으로 꼭 알고 넘어가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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